"열심히 운영하던 가게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겪었던 안타까운 전세 피해 사건, 기억하시나요?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했다가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강제로 퇴거당한 사건입니다. 이런 피해는 비단 유명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런 '그림자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가 건물 앞에서 계약서를 들고 고민하는 임차인 모습의 이미지를 삽입하세요]

'제2의 양치승' 막는 핵심: 기부채납 정보 공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부채납' 건물과 '관리운영권'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 기부채납 건물이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물을 짓고,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대신 일정 기간 건물을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관리운영권)를 보장받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제는 기존에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건물인지,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양 관장처럼 운영 기간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계약했다가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만 날리고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의무적으로 기재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약 전에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이제 임차인은 정부 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그 밖의 기재사항' 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인지 여부
-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기타 관리운영권 관련 내용
[📸여기에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과정이나, 실제 건축물대장 샘플에서 '그 밖의 기재사항' 란이 빨간색으로 강조된 이미지를 삽입하세요]

이 간단한 확인 절차 하나만으로도 예측 불가능했던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연내에 관내 모든 관련 건축물대장에 정보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투명하게! 건축 심의 결과도 전면 공개
서울시의 정보 공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 재개발·재건축 정보와 직결되는 각종 건축 심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개선) |
|---|---|---|
| 심의 결과 공개 범위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 |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모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결과까지 모두 공개 |
| 확인 방법 | 서울시 누리집 별도 확인 | 서울시 누리집 > 주택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일괄 게시 |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가 공개되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훨씬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투자나 실거주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청 전경 또는 '모아타운' 조감도 이미지를 삽입하세요]

이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보 공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의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 기간'을 확인하자.
- 건축 및 모아타운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투명하게 확인하자.
작은 관심과 정보 확인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부채납 정보는 언제부터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2025년 연내에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 기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안정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서울시에 있는 모든 상가 건물이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은 공공시설 성격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이 해당되는지 임차인은 알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계약 시 이러한 정보 공개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