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학생 특혜: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월 130만 원까지 '없는 셈' 쳐줍니다 (공제).
- 안심 구간: 즉, 알바비로 월 130만 원 이하를 번다면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잡혀 소득구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일용직 주의: 건설 현장 등 일용근로소득은 50% 공제와 130만 원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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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방학 알바, 얼마나 벌면 위험할까?
많은 학생들이 "내가 돈을 벌면 우리 집 소득구간이 올라서 장학금 못 받는 거 아냐?"라고 걱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130만 원 이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 본인의 소득에서 130만 원을 무조건 빼줍니다.
- 월 1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 130만 = 0원 (소득 반영 안 됨)
- 월 200만 원 벌었을 때: 200만 - 130만 = 70만 원 (7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힘)
2. 일용직(쿠팡, 노가다) vs 상용직(편의점) 공제 차이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쿠팡 단기 알바 같은 일용근로소득은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Max(130만 원, 소득의 50%) 중 큰 금액을 공제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① 정액 공제: 130만 원
② 비율 공제: 150만 원 (300만의 50%)
👉 더 큰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3. 4대 보험 안 들면 소득 안 잡히나요?
사장님이 "3.3% 떼고 줄게" 혹은 "현금으로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3% (사업소득):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므로 장학재단도 알게 됩니다. 이 경우도 130만 원 공제는 적용됩니다.
- 현금 박치기 (신고 X): 국세청에 잡히지 않으므로 장학재단은 모릅니다.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고용주의 탈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소득공제도 있나요?
A. 아니요. 130만 원 공제는 오직 '대학생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은 공제 없이 100% 반영(단, 근로소득 공제율은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은 2026년도 소득산정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